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 10. 30.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대한 내용 및 예산집행이 적정하였는지 설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문서는 건으로 진행장소인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내에 위치한 라는 명칭의 점포에서 구입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구입내역을 산출기초조사서에 작성한 것이며, 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57호, 2018. 9. 27.) 및 예산서를 검토한 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며,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를 위한 기본적인 경비인 다과비로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1/06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05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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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059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5489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