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바우처택시 요금 지원율 인상에 따른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바우처택시 요금 지원율 인상에 따른 협조 요청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6532(2019.11.6.)호와 관련입니다. 2. 바우처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바우처택시 지원율을 다음과 같이 인상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바우처택시 요금 지원율 변경 〉 · · ○ 협조 요청사항 - 신한카드 : 전산시스템 지원률 및 지원한도 조정, 카드결제 및 안내문자 등 · · · - 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서울시설공단 : 바우처택시 이용안내 공지 및 홍보 - 콜택시회사 : 정산 등 바우처택시 업무에 반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신한카드 대표이사(기관영업팀),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나비콜 대표이사,국민캡 대표이사 주무관 정항교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06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5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1 /전송 02-2133-0839 / floyd724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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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 요금 지원율 인상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569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항교 (02-2133-7451) 관리번호 D000003855055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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