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익법인 2020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안내 1.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을 안내하오니, 관련 서류를 2019.11.30.(토)까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한 법인은 추가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출서류 가. 2020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포함) 3.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노원교육복지재단 대표,(재)용산복지재단 대표,(재)양천사랑복지재단 대표,(재)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대표,(재)동작복지재단 대표,(재)구로희망복지재단 대표,(재)강남복지재단 대표,(재)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 대표,(재)광진복지재단 대표 주무관 김현명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1/06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5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8 /전송 02-2133-0718 / kimhm8@seoul.go.kr / 부분공개(7)
19057807
20210929042639
본청
복지정책과-8529
D000003855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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