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법인의 유사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분류한 기준 및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진정·질의 등) 처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진정·질의 등) 처리 안녕하세요? 우선 가정에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가) 공원명 : 남산도시자연공원 나) 공원지정 : 최초 1940. 3. 12.(총독부고시 208호), 최종 2009. 1. 15.(서울특별시고시 제19호) 고시문은 대한민국 전자관보(관보보기)와 서울특별시(서울시보) 홈페이지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음 가) 공원명 : 장충단근린공원 나) 공원원지정고시 : 최초 1940. 3. 12.(총독부고시 208호) 최종 2009. 1. 15.(서울특별시고시 제19호) 고시문은 대한민국 전자관보(관보보기)와 서울특별시(서울시보) 홈페이지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음 보다 자세항 사항은 우리시 공원녹지정책과(김근주 주무관 02-2133-2022), 공원조성과(이흥규 주무관 02- 2133-2087)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정보공개 청구외(진정·질의등)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흥규 실효대응준비팀장 이용남 공원조성과장 11/06 유영봉 협조자 주무관 김근주 시행 공원조성과-138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6)
19055039
20210929042639
본청
공원조성과-13845
D000003854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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