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간접흡연 피해관련 민원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간접흡연 피해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6년 관내 모든‘지하철 출입구’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지정 당시 정식‘고유번호’가 부여된‘지하철 출입구’외에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역사에 연결된‘지하상가 출입구’도 대상범위에 포함할지가 함께 논의된 바 있습니다. 논의결과, 과태료 부과와 같은 침익적 행위(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위해서는 그‘조건’과‘절차’등이 명확하여 국민이‘예측 가능’하여야 하는데‘고유번호’가 부여되어 모든 사람이 위치와 형태 등을 예측이 가능한 정식‘지하철 출입구’와는 달리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역사에 연결된‘지하상가 출입구’는 그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형태도 매우 다양하여 외지인 등은 이를 예측(인지)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요청하는 것처럼‘엘리베이터’주변도 금연구역으로 해석, 단속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리며, 대신 님께서 불편을 겪으시는 장소가 특정한 1~2곳이라고 한다면 관할 구청에 해당 장소에 대한 금연홍보, 계도활동이나 지역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별도의 금연거리 지정’추진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오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11/05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33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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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3372 생산일자 2019-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853830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