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간접흡연 피해관련 민원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간접흡연 피해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07~2012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금연아파트'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는 주민들이 직접 금연계도와 홍보를 통해 주거지를 자발적으로 금연구역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 중 음식점들이 밀집한 실내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6호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흡연시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관할 중랑구청에 철저한 단속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외 부분의 경우, 현행법상 금연구역이 아니어서 단속이 불가능하여 대신 건물외벽에 금연 스티커를 부착하고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계도를 해 나가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오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 또는 중랑구 건강증진과 김재환 주무관(02-2094-08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代윤중관 건강증진과장 09/16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9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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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470 생산일자 2019-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81458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