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416(2019.10.3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투자심사 재심사 관련 지방채 발행 범위 기준 확대를 개정내용으로 하는「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19.11.1.시행)」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쪽수 현행 개선안 24 6. 재심사 □ 대상 ① <생략> ②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투자심사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 - 다만,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자체재원의 40%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을 인정 <신설>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자심사시 지방채 발행계획의 30% 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⑥ <생략> 6. 재심사 □ 대상 ① <생략> ②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투자심사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 - 다만,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자체재원의 50%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을 인정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방채 발행 인정범위에 10% 추가 인정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자심사시 지방채 발행계획의 30% 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⑥ <생략> 붙임 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 주무관 안미희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1/05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324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73 /전송 02-2133-0825 / anmihee@seoul.go.kr / 대시민공개
19045483
20210929042917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3242
D000003853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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