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개정 알림 1. 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37조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조 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 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8337(2020.12.29.)호 2. 위 호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허민경 투자관리팀장 代허민경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2/30 代정명이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719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70 /전송 / mink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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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719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민경 (2133-6870) 관리번호 D0000041609221
분류정보 경제 > 산업및중소기업금융지원 > 산업및중소기업금융관련지원 > 민간투자사업추진 > 지방재정투자융자사업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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