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외 5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3399호(2019.10.28.) 및 3454호(2019.11.1.)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총 6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의거 2019. 1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소관기관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자동차 보유수량이 10대 이상인 공공기관 등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도록 함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차량공해저감과, 환경정책과 등 (기타 관련부서)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기관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개선 가축분뇨 업무 담당자 교육과정 변경 가축분뇨 영업 등의 휴업·폐업신고 간소화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 명확화 물재생시설과 등 (기타 관련부서)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및 소유자 지원 기준 및 지원 중단 근거 등 - 환경친화적 선박 연료 생산자 또는 공급자 등에 관한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등 한강사업본부 환경정책과 등 (기타 관련부서) 6 환경친화적 선박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붙임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문 및 관련 자료 1부. 2.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외 3건 공문 및 관련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11/05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40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19042381
20210929042917
본청
조직담당관-14020
D000003853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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