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를 위한 대상정보 조사 협조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부서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조사하고자 하니, 비공개 대상정보의 정비(신규 추가)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종전 수립된 비공개 세부기준(붙임1)을 참조하여 붙임2 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종전 수립된 비공개 세부기준(붙임1)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기존(소관부서) 변경(소관부서) 변경사유 업무폐지, 업무이관 □ 협조사항 ○ 작성방법 : 부서별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소관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작성 (일반적 업무사항은 제외) ○ 제출기한 : 2019.11.15.(금) ○ 제출방법 : 부서별로 공문 또는 이메일(cwscoca@seoul.go.kr, 담당 최우석)로 제출 참고사항 ①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비공개 결정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사유를 검토한 후 처리해야 함 ② 비공개 세부기준은 서울정보소통광장에 게시 및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등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붙 임 1. 비공개 세부기준(종전) 1부. 2. 비공개 세부기준 작성서식(신규) 1부. 3.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1부. 4.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전결 11/04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46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대시민공개
19039428
20210929043200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4619
D000003851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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