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를 위한 대상정보 조사 협조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를 위한 대상정보 조사 협조 1. 정보공개정책과-24619(2019.11.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 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부서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조사하고자 하니, 비공개 대상정보의 정비(신규 추가)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종전 수립된 비공개 세부기준(붙임1)을 참조하여 붙임2 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종전 수립된 비공개 세부기준(붙임1)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기존(소관부서) 변경(소관부서) 변경사유 업무폐지, 업무이관 □ 협조사항 ○ 작성방법 : 부서별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소관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작성 (일반적 업무사항은 제외) ○ 제출기한 : 2019.11.14.(목) ※ 기한 내 미회신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 제출방법 : 부서별로 의정담당관으로 공문 제출 참고사항 ①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비공개 결정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사유를 검토한 후 처리해야 함 ② 비공개 세부기준은 서울정보소통광장에 게시 및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등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붙 임 1. 비공개 세부기준(종전) 1부. 2. 비공개 세부기준 작성서식(신규) 1부. 3.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1부. 4.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계획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권유정 총무팀장 박지향 의정담당관 11/04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00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의정담당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77 /전송 02-2180-7777 / kyj06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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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를 위한 대상정보 조사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067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유정 (02-2180-7777) 관리번호 D00000385283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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