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문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안) 1. 법무담당관-17631(2019.10.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붙임 입법예고문을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보게재 요청일 : 2019. 11. 7.(목) 나. 입법예고 기간 : 2019. 11. 7.(목) ~ 11. 27.(수) [20일간] 다.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806호 라. 공고제목 :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행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공문 1부. 끝. 평가협업담당관 주무관 김보영 지속가능평가팀장 이재화 평가협업담당관 11/04 박경환 협조자 시행 평가협업담당관-9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5층 평가협업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3746 /전송 02-2133-0826 / / 대시민공개
19038518
202109290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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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52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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