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요청 1. 평생교육과-11268(2019.11.1.)호와 관련됩니다. 2. 평생교육과 관련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7조의2(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제5항에 대하여 개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계획. 끝. 평생교육과장 주무관 최홍주 평생교육기획팀장 천주환 평생교육과장 11/04 代천주환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112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966 /전송 / yourhongju76@seoul.go.kr / 부분공개(5)
19035379
20210929043200
본청
평생교육과-11283
D00000385270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