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872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신동칠 김중헌 11/04 김정호 협조 주무관 이현우 제21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2019. 11. 4.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제21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계획 ?? 일 시 : 2019. 11. 7.(목) 16:00 ~ 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실 ?? 회의 내용 ○ 접수번호 303번의 임대차개요 및 분쟁내용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아파트 - 보 증 금 : 금오천만 원 - 분쟁내용 : (가)계약금반환에 관한 분쟁 - 조정목적 값 : 금이백만 원 ○ 참석위원 : 3명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④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00,000원 - 회의수당 : 450,000원 ※ 산출내역 : 150,000원(100,000+50,000) × 3명(조정위원) - 음료 및 다과비용 : 50,000원 ○ 예산과목 :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분쟁조정 신청서(303) 1부. 끝.
19033516
20210929043200
본청
주택정책과-20872
D000003852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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