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214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혜진 최성길 05/10 민수홍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계획(’19년 제21차) ’19. 5. 27.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소위원회 개최 계획(’19년 제21차) ?? 일 시 : ’19. 5. 27.(금) 14:00~17:00 ?? 장 소 : 무교 별관 3층 회의실 ?? 참 석 : 7명 ○ 분쟁조정당사자(2) : ○ 분쟁조정 위원 (3) : ○ 공정경제담당관(2) : 상생협력팀장, 담당주무관 ?? 조정개요 ○ 접수번호 : ’19-37(’19.4.9. 접수) ○ 신청취지 : 건물명도 청구 등 ○ 조정 내용 - 합의내용 이행방법 및 이행일, 기타 당사자의 이견이 있는 사항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조정위원 소개, 분쟁상황 및 관련법률 사전검토사항 설명 상생협력팀장 14:10∼14:40 당사자 의견청취 및 질의 당 사 자 14:40∼15:00 조정위원 회의, 대안제시, 조정안 마련 및 검토 조정위원 15:00∼15:30 조정-개별면담(임차인, 임대인 별도진행) 조정위원?당사자 15:30∼15:50 합의안 도출 및 이행방안 마련 당 사 자 15:50∼17:00 (합 의 시) ‘조정안’ 작성 및 기명날인 (미합의시) 조정대안 검토 및 2차조정일 논의 참 석 자 ○ 사전검토 : 조정개요 설명, 분쟁상황 및 법률검토사항 설명 ○ 당사자 의견청취 : 신청인(임대인) 및 피신청인(임차인) ○ 대안제시 : 조정안 마련 ○ 조 정 : 당사자 개별면담 ○ 합 의 : 조정안 도출 및 이행방안 협의 ○ 합의서 작성 - 조정 성립시, ‘조정안’ 작성 후 당사자·조정위원이 기명날인(필요시 공증 또는 화해조서 제출)하고,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및 서울시가 각각 1부씩 보관 ※ 조정 불성립시, 대안제시 및 2차 조정계획은 별도 검토 ?? 진행절차 조정신청 접수 조정수락 타진 조정회의 개최 조정(불)성립 (신청인 접수) (사실관계 조사) (조정 및 합의) (조정안작성) ㅇ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신청서 작성 (신청인) ㅇ신청서접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ㅇ분쟁내용 및 조정신청 ·취지검토 ㅇ신청인 및 피신청인 의견청취 - 피신청인의 조정 의사 타진 - 전문가 리뷰, 상담 등을 통해 조정 가능성 검토 ㅇ분쟁상황설명 ㅇ의견청취 ㅇ조정안 제시 ㅇ조정합의 권고 ㅇ이행방안마련 ㅇ(조정성립시) ‘조정안’작성 - 기명날인 (당사자,조정위) ㅇ(조정불성립시) - 대안검토·권고 ㅇ(소송시) - 진행상황 모니터링 ?? 소요예산 : 1,050,000원 ○ 회의 참석수당 : 3명 x 250,000원(2시간이상) =750,000원 ○ 문구 및 다과비용: 300,000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붙임 1.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개요 1부. 2.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 및 이유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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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5103
본청
공정경제담당관-9214
D000003621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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