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의무단지 관리감독에 관한 질의(하자보수보증금 규정 위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비의무단지 관리감독에 관한 질의(하자보수보증금 규정 위반) 1.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2. 우리 시 강서구청의 질의사항으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비의무단지“라 함)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때 제38조제2항 전단의 규정이 비의무단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비의무단지에서 제38조제2항을 위반했을 경우 제93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나. 대립되는 의견 붙임 1. 강서구청 질의 공문 1부. 2.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1/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59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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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서구 질의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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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토부 질의회신(비의무단지 관리감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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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의무단지 관리감독에 관한 질의(하자보수보증금 규정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591 생산일자 2019-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관리번호 D00000385266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