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법령 적용 질의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법령 적용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법령적용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 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의무가 부과 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자치의결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의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유사한 조직체[아파트 발전위원회, 주민자치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대표자의 자격, 구성, 임기 및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에 이 준칙을 참고하여 해당아파트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을 간추려 내어 관리규약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비의무 관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지방지차단체에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이 가능하고,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따라야 하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회신한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2/0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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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법령 적용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397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27496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