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제74주년 광복절 타종행사’현장지원근무와 관련 주말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수기로써 초과시간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일시 : 나. 근무장소 : 보신각터 일원 다. 근무직원 : 라. 처리방법 : 부서장의 초과근무명령을 득한 후, 담당자가 수기로써 초과시간을 인정 대 상 자 근무일시 인정시간 수당시간 비고 붙임 : 초과인정(제74주년 광복절 타종행사 현장지원근무) 1부. 끝. 주무관 이승희 도성정책팀장 김종필 한양도성도감과장 09/03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90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2133-106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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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인정(제74주년 광복절 타종행사 현장지원근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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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088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2654) 관리번호 D00000380642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