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350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안호준 문미정 11/04 이해선 협조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선정인원 평가결과보고 2019. 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선정인원 평가결과보고 2019 찾아가는 복지 서울 시·구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중 서울형 기초보장 평과 결과를 보고드림 ㅊ ?? 평가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제7조(사업의 선정·평가 등) ○ 목 적 :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빈곤층 발굴 및 제도 확대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현황 - 지원대상 : 4,403가구 4,941명(’19. 9월말 기준) / ’19년 예산 : 19,184백만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1/2수준) 및 해산(600천원)·장제비(750천원) 지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43% 이하, 재산 135백만원 및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추진경과 ○ ’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통보(자치행정과) : ’19. 1.29. ○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19. 3. 6. ○ 자치구 대상 설명회 개최 : ’19. 3.22. ○ 지표수정 요구에 따른 자치구 간담회 개최 : ’19. 4.19. ○ 지표수정에 따른 자치구 대상 의견수렴 : ’19. 5.13.∼’19. 5.17. ○ 지표수정 확정 및 지표수정 요청(자치행정과) : ’19. 6. 5. (단위 : 명) 구분 7.0점 6.7점 6.4점 6.1점 5.8점 변경전 150 149-120 119-90 59-30 29명이하 변경후 100 99-70 69-40 39-10 10명이하 ?? 평가내용 ○ 평가반영 : 두 지표(선정인원, 증가율) 중 유리한 지표 택 1 ① 서울형 기초수급자 신규 선정인원 : 최고 150명 이상(7점), 최저 29명 이하(4점) - 평가 산식 : ’18.10월~’19.9월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수급자 수 - 평가척도 · 100명 이상: 7.0점, 99-70명 : 6.7점, 69-40명:6.4점, · 39-10명 : 6.1점, · 10명 이하 : 5.8점 ② 서울형 기초수급자 신규 증가율 : 최고 100% 이상(7점), 최저 20%미만(4점) - 평가산식 : ’18년(A) 대비 ’19년(B) 신규 수급자 증가율 ⇒ (B-A)/A100 · 100% 이상 : 7.0점 · 100%미만-80% : 6.4점, · 80%미만-60% : 5.8점 · 60%미만-40% : 5.2점,· 40%미만-20% : 4.6점 · 20%미만 : 4.0점 구분 7점이상 6.7점 6.4점 6.1점 5.8점 평균 ’18년 7 7 6 3 2 6.13 ’19년 5 3 8 7 2 6.48 증감(율) △2(△28.6%) △3(△57.1%) 2(33.3%) 4(133.3%) - 0.35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8년 510 269 258 252 475 419 335 346 248 ’19년 107 85 68 152 119 138 129 97 90 증감 △403 △184 △190 △100 △356 △281 △206 △249 △158 붙임 : 자치구 평가 결과 및 평가내역서 1부. 끝.
19030465
20210929043200
본청
복지정책과-8350
D00000385266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