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470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자은 임지훈 이해선 배형우 11/05 강병호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신수정 - 2019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심의 계획 2019. 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2019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심의 계획 2019년 복지정책실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대해 자치구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상구를 선정하고자 함 1 평 가 개 요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평가 대상기간 : 2018.10. 1 ~ 2019.9.30 ○ 평가방법 : 절대평가 (목표점수를 초과한 자치구에 사업비 균등 지급) ○ 수상구 지원액 : 9억원 (’18년 11억원 지원) ○ 평가항목 : 2개 분야 8개 항목, 총 100점 분야 추진부서 배점 평가항목 돌봄복지 (39점) 복지정책과 20점 ① 복지 시책추진 참여도(11점) ②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7점) ③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2점) 지역돌봄복지과 (자치행정과) 19점 ④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동복지기능 강화(10점) ⑤ 위기가정 지원(5점) ⑥ 푸드뱅크/마켓 활성화(4점)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61점) 어르신복지과 9점 ⑦ 요양기관 확충 및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7점) ⑧ 어르신 인권지킴이 운영(2점) 인생이모작지원과 20점 ⑨ 어르신일자리 창출(13점) ⑩ 주민 개방형 특화경로당 운영실적(7점) 장애인복지정책과 17점 ⑪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10점) ⑫ 장애인 일자리 창출(7점) 장애인자립지원과 15점 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및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12점) ⑭ 중증장애인 지원(3점) ※ 2019년 주요 개선사항 구 분 지표명(지표내용) 비고(사유) 지표 삭제 (2) 푸드뱅크마켓 사례관리실적(지역돌봄복지과) - 민간시설 무장애건물(장애인자립지원과) 실적관리의 어려움 및 실행노력도 대비 사업성취 효율성이 낮음 지표 추가 (2)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유지(어르신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률 (장애인자립지원과) 어르신, 장애인 관련 인프라 확충·강화를 위해 필요 만점기준 하향 및 배점척도 완화(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실적(복지정책과) 만점기준 하향(90%이상 → 75% 이상)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자료등록 실적(복지정책과) 배점척도 축소(9개 → 3개)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복지정책과) 만점기준 하향(200명이상 → 150명 이상) 사회복지인력 전문성,안정성 강화(지역돌봄복지과) 만점기준 하향(75%이상 → 60%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장애인복지정책과) 만점기준 하향(3%이상 → 2% 이상) 2 평 가 계 획 ?? 평가절차 (3단계 평가) 사업별 평가 (사업담당자) 총괄평가 및 검증 (총괄부서,해당부서) 평가위원회 심의 (1차 정량평가) (2차 평가) (3차 최종평가) ○ 사업별 평가 및 총괄평가 (1차·2차 평가) - 배점구성 : 총점은 100점으로 하되 각 사업담당은 사업에 배점된 점수로 평가 - 배점기준 : 등급 또는 목표달성률(%)에 따라 배점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심의 (3차 평가) - 위원구성 : 외부위원(3명) 및 내부위원(3명)을 포함하여 구성 - 심의내용 : 평가항목 및 평가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여부 검토 ?? 평가위원 구성?운영 : 총 5명(외부 3명, 내부 2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2 3 4 5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에서 호선(평가기준 설정, 위원회 운영 등) ??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3 수상구 시상 ○ 선정기준 : 목표점수를 초과 달성한 자치구를 수상구로 선정 ○ 목표점수 : 76점(’18년 목표점수와 동일) ※ ’18년 수상 자치구(23) : 구로, 관악, 강서, 은평, 강동, 노원, 금천, 용산, 양천, 서대문, 마포, 광진, 송파, 종로, 성북, 동대문, 영등포, 중구, 동작, 도봉, 성동, 강북, 중랑 ○ 수상혜택 : 목표점수를 초과한 자치구에 지원금(9억원)을 1/N로 균등지급 ※ 단, 사업비가 수상구 수로 동일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 1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자치구에 추가 교부 - 공동협력사업 지원액은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로 교부 : 사후 정산절차 불요 - 지원금을 자치구에서 ‘19년 내 집행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반납 불요 ○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등 시장표창 - 전 자치구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수상구가 아니더라도 평가지표 별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수여 예정 ※ 별도 표창계획에 따라 세부사항 확정 및 시행 예정 4 향 후 계 획 ○ 2019.11.14.(예정) : 평가위원회 심의 및 평가완료 ○ 2019.12월 초 : 공동협력사업 사업비 지급 및 우수 공무원 표창 붙임 1. 평가지표 및 지표별 세부내용 1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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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복지정책과-8470
D000003853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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