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추가구성) 결격사유 조회 1. 교육정책과-2173(2019. 1. 24.)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19년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추가구성과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2항 제1호에 의거, 결격여부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 개 요 가. 대 상 자: 나.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결격사유 유무 조회 열람 다. 조회내용: 파산선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수형사실 -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기준지 관서로 결격사유조회 회보 요청하여 상세 내역 확인 예정 ※ 민법 개정(2013. 7월)에 따라 2018. 7. 1.부터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됨 붙임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추가구성) 결격사유조회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김도현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11/04 박기용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69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42 /전송 02-2133-1011 / dh0231@seoul.go.kr / 부분공개(5 6)
19030243
20210929043200
본청
교육정책과-16910
D000003852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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