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경유) 제목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협조 요청 1.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거, 서울시 국공립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근무 예정인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협조를 요청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대상: ※ 취업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확인의무: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아동관련 기관 장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조회 대상자 명단 명단 붙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예정직위 조회 대상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보관 경우 : Y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 : N 1 ※ [붙임] 조회대상자 명단 참고 붙임 조회대상자 명단 1부(※ 조회 동의서는 요청기관에서 보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도현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11/04 박기용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69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42 /전송 02-2133-1011 / dh0231@seoul.go.kr / 부분공개(5,6)
19029475
20210929043200
본청
교육정책과-16937
D000003852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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