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실시 안내 1. 통일교육원-782(2018. 08. 23.)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된「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2018.9.14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7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대상 교육 안내 교육명 일시 장소 교육방법 e-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 11. 1. ~ 11. 30. (4시간) 서울시인재개발원 http://hrd.seoul.go.kr/ 사이버 2019년 10기 공공 통일교육 등 공공과정 중 선택 11. 4. ~ 11. 30. (3시간 ~ 8시간) 통일교육원 https://www.uniedu.go.kr 사이버 3. 회원가입 후 교육 받으시고 수료 후 붙임 서식에 의거 교육수료자 명단을 수료증과 함께 첨부하시어 2019.12.2.(월)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부문 통일교육 안내서 1부. 2. 통일교육 수료자 명단(서식) 1부. 3. 통일교육원 사이버 교육 학습 매뉴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정관호 행정팀장 신상돈 소방행정과장 11/01 김승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34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강동소방서 행정과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73-1233 /전송 02-483-1190 / banball514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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