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실시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실시 안내 1. 통일교육원-782(2018. 08. 23.)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된「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올해 9.14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7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대상 교육 안내 교육명 일시 장소 교육방법 공직자 통일교육과정 서울시 공무원반 9. 12.(수)~9. 14.(금) (21시간) 통일교육원 (수유동 소재) 집합교육 e-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 9. 1. ~ 12. 30. (4시간) 서울시인재개발원 사이버 명사초청 공직자 평화통일교육 연중 수시 운영 서울시 다목적홀, 대회실 등 집합교육 ※ 통일교육원은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 실시에 맞춰 추천강사 명단과 필요한 자료 등을 9.14부터 기관 홈페이지(www.uniedu.go.kr)를 통해 제공 붙임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에 따른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정미영 남북협력정책팀장 심혁보 남북협력담당관 전결 09/11 代심혁보 협조자 시행 남북협력담당관-1115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6649 /전송 02-2133-0820 / jmi15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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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115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영 (02-2133-6649) 관리번호 D00000344370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