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 제출 알림(자체계획) 1. 재난관리과-1858(2019.03.26.)호『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 제출 알림』과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33조 제2호 신설(‘18.8.10.시행)』과 관련, 우리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지정대상을 선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 3. 26.(화) ~ 4. 14.(일) 나. 대 상 : 주차금지장소 미지정 211개 중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 우선 선정기준 - 각 건물주변 중 “한 면”이라도 주정차금지가 표시 안된 건물 대상 中 ? ① 고시원이 영업중인 경우 ② 노래방, 유흥주점 등이 지하층을 포함하여 영업중인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3개소 이상인 경우 ④ 그 밖의 소방서장의 판단하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중 화재 발생 시 다수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3. 행정사항 ○ 각 팀은〔붙임1〕에 표시된 대상을 조사 후 우선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붙임2〕,〔붙임3〕서식에 〔붙임4〕를참고하여 2019.4.14.(일)까지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87.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사전조사 자료 1부. 2.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결과 서식(부서이름) 1부. 3.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지정결과 서식(부서이름) 1부. 4.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 지정(작업 참고용) 1부. 끝. ★담당자 권순철 담당자 이호영 119안전센터장 04/01 남기범 협조자 시행 난곡119안전센터-123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현장대응단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3-8119 /전송 02-877-4119 / ksc2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9027077
202109290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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