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 제출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2018.8.10.) 나. 市 재난대응과-6905(2019.3.22.)호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우선지정 대상제출 알림” 2. 도로교통법 제33조의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도로를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 할 수 있게되어 주차금지 표시를 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장소를 선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 3.26.(화) ~ 4.17.(수) 나. 대 상 : 주차금지장소 미지정 410동(붙임 1참조) 중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다. 우선 선정기준 ① 고시원이 영업중인 경우 ② 노래방,유흥주점등이 지하층을 포함하여 영업중인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3개소 이상인 경우 ④ 그 밖의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중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라. 방 법 : 주차금지장소 미지정 건물 410동(붙임 1) 중 건물주변에 한면도 주정차금지가 표시 안 된 건물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기준(다항)에 포함되는 곳을 작성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는 붙임2 및 붙임3 양식으로 2019. 4.17.(수)까지 재난관리과로 제출 나. 붙임2 양식 중 다중이용시설별 교통처리계획도는 붙임4 PPT를 참고하여 작성 붙 임 1.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 사전조사 대상 1부. 2.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결과(서식) 1부. 3.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장소 지정결과(엑셀) 1부. 4.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 지정(작업용) 1부. 5.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우선 지정대상 결과 알림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임상범 대응총괄팀장 유종봉 재난관리과장 03/26 고기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9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736-3119 /전송 02-736-3117 / limbum82@seoul.go.kr / 부분공개(6)
17459524
20210929134124
본청
재난관리과-2395
D000003587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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