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송부(** 코리아(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송부 1. 으로부터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방세관계법규 해석 민원 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3항에 따라 해석민원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가. 해석민원 내용 아래 사실관계와 같이 합병 전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는 법인들이 합병으로 아래와 같이 지분 구조가 변경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2013. 1. 1. 개정 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는 갑 법인과 병 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 ○ 사실관계 요약(민원 질의서 참조) - 합병 전 법인의 지분 구조 갑 법인 (해외법인) 100%→ 을 법인 (해외법인) 100%→ 병 법인 (해외법인) ↘ 60% ↙ 20% 정 법인 (국내법인) - 합병 후 법인의 지분 구조 갑 법인 (해외법인) 100% → 병 법인 (해외법인) ↘ 60% ↙ 20% 정 법인 (국내법인) 나. 우리시 의견: 과세대상 아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지방세법」 제7조제5항)으로,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를 말하고, 특수관계인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친촉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질의의 경우, 갑 법인(지분 60%)과 병 법인(지분 20%)은 정 법인의 주주로서 합병 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갑 법인을 기준으로 보면, 구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2013. 1. 1. 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갑 법인과 병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2013. 1. 1.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갑 법인과 병 법인은 다음과 같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갑 법인은 을 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을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지배관계에 있고, 을 법인은 병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병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지배관계에 있으므로, 갑 법인은 을 법인을 통하여 병 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어, 갑 법인, 을 법인, 병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2019.2.7.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37 참조). 그러나 갑 법인이 을 법인을 합병한 후 주식 지분 구조를 보면, 갑 법인과 병 법인이 정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함이 없이 합병 전과 변동이 없으므로 합병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 임 : 지방세 해석민원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1/0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56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송부(** 코리아(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5657 생산일자 2019-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 2133-3369) 관리번호 D000003851015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