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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간 계획인사교류 확대 시행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31303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조원희 사창훈 윤보영 11/01 김태균 협 조 시-구간 계획인사교류 확대 시행 계획 2019. 10. 행 정 국 (인사과) 시-구간 계획인사교류 확대 시행 계획 시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정책추진 및 시?구 간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 시-구간 인사교류를 확대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및 제30조의4(파견근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 ’19.12.24.) ?? 교류개요 ○ 시?구간 인사교류 형태 ① 희망교류(행정직) : 개인희망에 의한 전출?입 교류 - 개인희망에 따른 1:1 교류가 원칙이나 기관 협의로 일방전출·입 가능 ② 통합인사 교류(기술·전산직) : 정기인사시 전보 형태로 교류 - 개인고충·희망·기관내신 등 전보절차에 준하여 운영하되 의무교류 ※ 의무교류 : 동일자치구 5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50%, 10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100% ③ 계획교류 : 기관 간 협의로 직위 지정 후 1년 이상 교류파견 - 소속변경 없이 파견형태로 근무하고, 기관 경과 후 원 소속 복귀 - 파견교류에 대한 수당, 교류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2항 작 성 자 인사과장: 윤보영 ☎ 2133-5700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 5702 담당:조원희 ☎ 5704 ○ 시?구간 인사교류 현황 - '16~'19년 전출·입 현황 구 분 현원 ('19. 9.30.) 연도별 전?출입 교류 (시↔구, 수시교류 포함) 전체 시 자치구 평 균 '16년 '17년 '18년 '19년(9.30) 행정직(전산제외) 희망교류 27,365 3,631 23,734 85 0.3% 78 0.3% 84 0.3% 104 0.3% 77 0.3% 기술·전산 통합인사 12,450 4,305 8,145 818 7.5% 736 7.5% 695 7.1% 974 8.5% 869 7.0% ?? 추진방향 ○ 협력과제 중심의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계획인사교류 적극 활용 -행정직 희망교류는 개인동의가 필요하며, 통상 개인고충에 따른 교류 전출·입이 대부분이라 시·구간 협력관계 증진에는 실익이 없음 ○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구별 1~2명 교류파견 추진 -우수인력 선발을 통해 시구 간 협력과제의 성과 창출 <파견교류 인센티브> ? 파견수당 : 4급 30만원/월, 5급 이하 25만원/월 ? 교류가점 : 월 0.01점, 최대 0.36점 (단, 1년 이상 근무 후 부터) -교류종료 시 유관 부서 근무원칙(관련 업무 2년이상 수행 시 특별승급 부여) ?? 추진계획 ○ 자치구에서 희망하는 교류직위·규모에 대한 수요조사 후 각 해당 실·본부·국에 교류직위 협의·지정 ○ 상호 우수인력 선발 -동일계급 간 교류 원칙(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직급을 달리할 수 있음) -업무종료 등으로 부서 재배치가 필요할 경우 기관 간 협의 후 전보조치 -現 직위 또는 장기근무자 우선선발로 조직분위기 쇄신 및 학습효과 제고 ○ 교류절차 계획인사교류 수요조사 (교류직위?직무) 협력과제 선정 및 교류자 공모 인사교류대상자 추천?확정 인사교류 실시 시→25개 자치구 시,자치구 자치구↔시 시, 자치구 ① (우리시→자치구) 시-지방간 협력사업에 대한 인사교류 희망직위?직무 수요조사 ② (우리시, 자치구) 협력과제별 인사교류 희망자 공개모집 ③ (우리시↔자치구) 우수 인력 및 희망자 선발 후 인사교류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 송부?추천 ④ (우리시, 자치구) 계획인사교류 대상자 확정 후 교류 실시 ?? 교류방법 ○ 교류대상자 선정 기준 - 인사교류 대상자 선발은 교류 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인력 선발 - 동일 직급 간 교류 원칙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직급을 달리할 수 있음) ※ 공모결과 양 기관에서 계획인사교류 희망자가 없을 경우 교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現 직위 또는 장기근무자 우선선발로 조직분위기 쇄신 및 학습효과 제고 <인사교류 제외대상>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감사부서에서 비위관련 내사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자 포함) ?파견, 장기교육 및 휴직에서 최근 복귀자, 공로연수 예정자 및 퇴직 도래자 등 ○ 교류기간 :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교류(파견)기간을 가감 ○ 복무관리 - 인사교류자의 복무는 교류(파견)근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교류(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경우 교류(파견) 공무원의 복귀 및 교체 요청 ○ 보수지급 - 교류(파견)자는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 지급 (다만,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보수는 현재 교류?파견 근무하는 자치단체에서 지급) ?? 향후계획 ○ 계획인사교류 희망기관 수요조사 : ’19. 11월중 ○ 교류직위 사전협의 : ’19. 11월 限 ○ 교류대상자 공개모집 : ’19. 12월 둘째 주 限 ○ 교류파견 인사발령 : ’20. 1월 정기인사시 붙임 : 계획인사교류 파견 신청서 1부. 끝. <붙임> 계획인사교류 수요조사서 구 분 내 용 교 류 희 망 직 위 자치구명 직무분야 (부서 또는 직위) 관광, 문화, 복지, 경제, 재생 등 (00000사업 등) 담당업무 - - - 대상 직급(직렬) 및 인원 교류·파견 목적 교류목적 : 1. 협업분야, 2. 전문성 상호활용 분야, 3. 정책과 현장 연계분야 등 선택 필요성 (효 과)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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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간 계획인사교류 확대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1303 생산일자 2019-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원희 (02-2133-5704) 관리번호 D00000385132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인사교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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