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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간 계획인사교류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29725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최인성 사창훈 김권기 11/07 代신종우 시구간 계획인사교류 활성화 계획 2018. 11. 행 정 국 (인 사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구간 계획인사교류 활성화 계획 시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정책추진 및 시?구 간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 시?구 계획인사교류를 시행하고자 함 ?? 교류현황 ○ 시?구간 인사교류 형태는 전출입 여부에 따라 3가지로 분류 ① 희망교류(행정직) : 개인희망에 의한 전출?입 교류 - 개인희망에 따른 1:1 교류가 원칙이나 기관 협의로 일방전출·입 가능 ② 통합인사 교류(기술·전산직) : 정기인사시 전보 형태로 교류 - 개인고충·희망·기관내신 등 전보절차에 준하여 운영하되 의무교류 포함 ※ 의무교류 : 동일자치구 5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50%, 10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100% ③ 계획교류 : 기관 간 협의로 직위 지정 후 1년 이상 교류파견 - 소속변경 없이 파견형태로 근무하고, 기관 경과 후 원 소속 복귀 - 파견교류에 대한 수당, 교류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2항 ○ 통합인사는 의무교류를 통해 시·구간 교류가 활성화 되었으나, 행정직 희망교류는 교류대상 확보 및 개인동의가 필수라 저조함 ※ 최근 4년간 시?구간 인사교류 현황 구 분 현원 ('18.10.31) 연도별 전?출입 교류 (시↔구, 수시교류 포함) 전체 시 자치구 평 균 '15년 '16년 '17년 '18년 행정직(전산제외) 희망교류 26,684 3,449 23,235 104 0.4% 151 0.5% 78 0.3% 84 0.3% 102 0.4% 기술·전산 통합인사 9,817 3,806 6,011 789 8.0% 752 7.3% 736 7.2% 695 6.8% 973 9.9% ○ 현재, 계획인사교류는 7개 기관(타 시도1, 중앙부처6)과 11쌍의 교류를 진행 중이나 시·구간 교류는 현재 미운영 -그간 동작구(6급3), 서초구(5급1), 중랑구(5급1)와 운영한 바 있음 작 성 자 인사과장: 김권기 ☎ 2133-5700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 5702 담당: 최인성 ☎ 5704 ※ 기관별/직급별 계획인사교류 운영 현황 (교류직위 기준) 직급 계 서울-타 지자체 서울-중앙부처 소 계 제주 소 계 문체부 행 정 안전부 보 건 복지부 고 용 노동부 산업통상 자원부 식약처 계 11 3 3 8 2 2 1 1 1 1 4급 2 - - 2 1 1 - - - - 5급 4 1 1 3 - 1 1 - 1 - 6급이하 5 2 2 3 1 - - 1 - 1 ?? 추진방향 ○ 협력과제 중심의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계획인사교류 적극 활용 -행정직 희망교류는 개인동의가 필요하며, 통상 개인고충에 따른 교류 전출입이 대부분이라 시·구간 협력관계 증진에는 실익이 없음 ○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우수인력 선발을 통해 시구 간 협력과제의 성과 창출 <파견교류 인센티브> ? 파견수당 : 4급 30만원/월, 5급 이하 25만원/월 ? 교류가점 : 월 0.01점, 최대 0.36점 (단, 1년 이상 근무 후 부터) - ?? 추진계획 ○ 민선7기 주요 협력과제 선정 후, 교류직위 지정 - -시구 협력사업에 대한 실국별 수요조사 후 교류직위(안) 지정 ※ - ※ ○ 상호 우수인력 선발 -동일계급 간 교류 원칙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직급을 달리할 수 있음) -직위 1개마다 시(1)-구(1) 일대일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대다 교류의 형태로도 운영가능 예) -업무종료 등으로 부서 재배치가 필요할 경우 기관 간 협의 후 전보조치 -現 직위 또는 장기근무자 우선선발로 조직분위기 쇄신 및 학습효과 제고 <인사교류 제외대상>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감사부서에서 비위관련 내사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자 포함) ?파견, 장기교육 및 휴직에서 최근 복귀자, 공로연수 예정자 및 퇴직 도래자 등 ○ 정기인사와 연계, 계획인사 교류파견 (2년 원칙, 1년 연장 가능) -단, 개인고충 및 업무성격 등에 따라 1년 간 파견 가능 ?? 기타 행정사항 ○ 보수지급 : 파견교류자의 원 소속 기관에서 지급 -단,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보수는 근무기관에서 지급 ○ 자치구 간 계획인사교류는 해당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별도 시행 ?? 향후계획 ○ 기관별 인사교류 협의 등 진행 : ’18.11월중 -실국 및 자치구 대상으로 교류직위 및 인원 등에 대한 수요조사 ○ 교류파견 희망자 공개 모집 : ’18.12월 둘째 주 限 ○ 교류파견 인사발령 : ’19.1월 인사시 <붙임1> 계획인사교류 수요조사 교 류 직 위 구 분 서울시 교류희망 자치구 기관명 (과 또는 직위) 분 야 담당업무 - - - ※ 해당 자치구에서 작성 대상직급 교류목적 2. 전문성 상호활용 분야 필요성 (효 과) - ㆍ 교류목적 : 1. 협업분야, 2. 전문성 상호활용 분야, 3. 정책과 현장 연계분야 <붙임2> 시구 간 계획인사교류 파견자 공모 시구 간 상호 인적교류를 통해 소통을 활성화하고 업무역량을 강화 하고자, 교류 파견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 교류파견이란? 양 기관의 사전협의를 통해 소속공무원을 일정기간 교차근무(파견)하게 한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교류 ?? 교류파견자 인센티브 부여 - 인사상 : 교류가점(0.01/월, 최대 0.36점)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가점 부여 - 재정상 : 교류수당(4급 30만원/월, 5급이하 25만원/월) 모집대상 파견 자치구 파견대상 교류기간 파견직무(직위) 직급 인원 ○○○구 행정4급 1명 19.1.○○ ~ 21.1.○○ ○○과장 ↔ ○구 ○○국장 행정6급 1명 19.1.○○ ~ 21.1.○○ ○○분야 / ○○직무 ○○구 행정5급 2명 19.1.○○ ~ 21.1.○○ ○○분야 / ○○팀장 ↔ ○구 ○○국장 ○○구 사회복지6급 1명 19.1.○○ ~ 20.1.○○ ○○분야 / ○○직무 ○○○구 세무7급 1명 19.1.○○ ~ 21.1.○○ ○○분야 / ○○직무 교류파견 : 2년 원칙 (1년 연장 가능) 모집기간 : ’18.11.○○ ~ 12.○○ 응모방법 ? 교류파견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 메일로 제출 (인사과 최인성 앞, 2133-5704) <붙임3> 계획인사교류 파견 신청서 ?? 희망 자치구 :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일 현직급일 생년월일 00.00.00 주 소 연락처 (HP) 전문관 여 부 해 당, 해당 없음 비위사실 조사여부 있음, 없음 비 고 ?? 업무추진실적(간략하게) 업무명 업무 실적(최근 1년) 비 고 ?? 교류파견 희망사유 2018. 11. . 신청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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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간 계획인사교류 활성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9725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성 (02-2133-5704) 관리번호 D00000348465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인사교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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