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피소청인 변명서 송부() 1. 우리 위원회에 청구하신 아래 소청사건에 대하여「소청절차규정」제4조의2 규정에 따라 피소청인의 변명서를 송부합니다. 2. 참고로, 피소청인의 변명서는 위원회 심사 시 소청인의 진술 등 소청 수행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송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 제출한 내용 외에 보충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으신 경우에는 2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의 표시 - 사 건 : - 소 청 인 : - 피소청인 : 붙임 피소청인 변명서 1부(별도 송부). 끝.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주무관 이주현 서기 박진용 간사 11/01 박민제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4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 전화 02-2133-6698 /전송 / / 부분공개(5 6)
19018619
20210929043842
본청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456
D00000385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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