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피소청인 변명서 송부(2019-97)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피소청인 변명서 송부(2019-97) 1. 우리 위원회에 청구하신 아래 소청사건에 대하여「소청절차규정」제4조의2 규정에 따라 피소청인의 변명서를 송부합니다. 2. 참고로, 피소청인의 변명서는 위원회 심사 시 소청인의 진술 등 소청 수행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송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 제출한 내용 외에 보충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으신 경우에는 2부를 작성하여 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의 표시 - 사 건 : - 소 청 인 : - 피소청인 : 붙임 피소청인 변명서 1부(별도 송부). 끝.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주무관 이주현 서기 박진용 간사 02/21 장영석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 전화 02-2133-6698 /전송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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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피소청인 변명서 송부(2019-9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96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현 (02-2133-6698) 관리번호 D00000394009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소청심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