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농부의 시장 휴일근무자 시간외근무 수기 인정('19.10월) 1. 지역상생경제과-8048(2019.8.2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2019년 10월 농부의 시장 휴일 근무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기인정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인원: 4명 나. 근 무 일: 2019. 10. 5.(토) / 9.(수, 한글날) / 12.(토) / 26.(토) / 27.(일) 다. 휴일근무자 조치사항: 초과근무 수기인정 < 초과근무 인정기준 > -농부의 시장 휴일근무자에 대해 초과근무(1일 4시간) 인정 -대체휴무 실시할 경우 초과근무 중복인정 불가 붙임 1.시간외근무확인대장(19.10월) 1부. 2.현장근무 보고서 5부. 3.방침서 1부. 끝. ★주무관 지수지 도농상생팀장 이병훈 지역상생경제과장 11/01 박원근 협조자 시행 지역상생경제과-100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14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4466 /전송 / / 부분공개(6)
19017515
2021092904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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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경제과-10091
D00000385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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