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농부의 시장 휴일근무자 시간외근무 수기 인정('20.11월) 1. 지역상생경제과-397(2020.1.15.)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2020년 11월 농부의 시장 휴일 근무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기인정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인원: 1명 나. 근 무 일: 2020. 11. 14.(토) / 21.(토) 다. 휴일근무자 조치사항: 초과근무 수기인정 < 초과근무 인정기준 > -농부의 시장 휴일근무자에 대해 초과근무(1일 4시간) 인정 -대체휴무 실시할 경우 초과근무 중복인정 불가 붙임 1. 방침서 1부. 2. 11월 시간외근무확인대장 1부. 3. 현장근무 보고서 2부. 끝. ★주무관 지수지 도농상생팀장 이병훈 지역상생경제과장 11/26 박원근 협조자 시행 지역상생경제과-106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4466 /전송 / / 부분공개(5)
21691806
20210928070441
본청
지역상생경제과-10638
D000004132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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