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수도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 안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서울시수도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 안내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옥내누수 감액제도에 대한 서울시수도조례가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2019.7.18.)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3. 따라서, 옥내누수 감액제도에 대한 업무처리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미리 숙지하시어 상수도관련 민원안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함(하수도요금만 감면대상임) ※ 2020년 1월 1일자 시행에 따라 변경일 적용 기준(요금제도과-9908(2019.9.20.), 부본부장 방침) : 2020년 3월 납기부터 적용(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반영원칙) 나. 변경 취지 : 옥내누수중 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붙 임 1.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공포내용 1부. 2.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19.9.20) 1부. 3. 옥내누수 감액제도 변경 관련 질의 응답 자료 1부. 4. 누수감액제도 변경관련 홍보안내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10/31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129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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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도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298 생산일자 2019-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5) 관리번호 D000003850102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감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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