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수도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1. 의사담당관-1411(2019. 3. 21.) 관련입니다. 2. 김경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이 2019. 3. 26.자로 입법예고된 것인바,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9. 4. 2.(월)까지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서면,우편,인터넷)하시기 바랍니다. O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 <단서 삭제> ② 제1항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계량기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보호통 대금과 설치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수도조례 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9(전체) 주무관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代이호성 경영관리부장 03/28 이상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3778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17476651
20210929133548
본청
기획예산과-3778
D000003589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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