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심지내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심지내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교통지도과-9389호(2019.10.31.) 관련입니다. 2. 최근 4대문 안 고궁, 백화점, 면세점 주변 등에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안전위해, 교통체증 등 시민불편이 많아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합동(市·자치구·경찰)단속을 실시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11.04(월) ~ 12.31(화) 나. 구 간 : 경복궁 및 인사동 권역 등 4개 구역 다. 단속방법 : 단속구간을 순회하면서 단속 및 질서유지 별 첨 ; 도심지내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주무관 서건석 주차질서개선팀장 代서건석 교통지도과장 10/3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3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4561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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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내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9393 생산일자 2019-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건석 (02-2133-4561) 관리번호 D000003849466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단속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