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조례안 재의요구안 제출 1.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5607(2019.9.6.)호 관련입니다. 2.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 주무부장관 이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의거 재의요구 지시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의요구안을 제출합니다. 연번 의안번호 안 건 명 이송일자 1 관련 802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2019.9.6 2 관련 1020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2019.9.6 붙 임 : 1. 재의요구안 각 1부.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준환 의회협력팀장 고경인 기획담당관 09/26 김권기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163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기획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33 /전송 02-2133-0819 / coolluc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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