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현장평가관련 수당 지급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2490(2019.9.6.), 2907(2019.10.1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평가위원 관련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자치구 담당공무원 현장평가위원은 사전교육 참석에 대해 상시학습시간 인정 처리(4시간 30분) 및 시설 현장평가 방문시 지급한 교통비와 자치구 자체 출장여비가 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현장평가위원 35명 나. 지급기준(개인별) - 사전교육 참석수당 : 200천원 - 현장평가수당 : 1개소당(1일) 200천원 - 교통비 : 1일 20천원 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 과세대상 : 지급액의 4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징수내역 : 지급액의 40%가 소득금액이며 소득금액의 20%인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예시) 사전교육 참석(1일), 현장평가 9개 시설방문(9일)의 경우 지급내역 o 지급액(a) : 2,180,000원 - 사전교육 참석수당 : 200,000원 - 현장평가수당 : 200,000원9개소=1,800,000원 - 교통비 : 20,000원9일=180,000원 o 원천징수(b) : 191,840원 - 소득금액(지급액의 40%) : 2,180,000원40%=872,000원 - 소득세(소득금액의 20%) ; 872,000원20%=174,40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174,400원10%=17,440원 o 실지급액(c=a-b) : 1,988,160원 붙임 1. 사전교육 참석자 명단 1부. 2. 현장평가 참여 일정현황 1부. 3. 평가수당 지급내역 1부.(개인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 별도 우편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거주시설 현장평가위원,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31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0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19015084
2021092904412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008
D000003849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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