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559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손선희 06/11 기봉호 협조 주무관 김선애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계획 2019.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9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계획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고 상향평준화를 유도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시설거주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평가 개요 □ 평가목적 및 근거 ㅇ 시설운영 효율화 및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99년~)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 평가대상 : 총86개소(장애인거주시설 48개소, 단기거주시설 38개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평가시기 조정(’19년→’20년) □ 평가항목 ㅇ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절차 ㅇ 지표개발(‘17년) → 시설 자체평가(5월말∼6월초) → 현장평가(6월말∼9월초) → 확인평가(10월) → 행정처분 확인(∼10월)→ 결과발표(‘20년 1월∼3월) → 사후관리(’20년 4월∼) □ 수행기관 : 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부 위탁) □ 결과공개·활용 ㅇ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에 개별 시설 등급 공개, 개별시설 통보 ㅇ 우수·개선시설에 인센티브 지급, 미흡시설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Ⅱ 평가 세부 계획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 □ 평가대상 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86개소 (붙임1) ㅇ 중증, 유형별, 영유아거주시설 48개소, 단기거주시설 38개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평가시기 조정(’19년→’20년) ㅇ 2016년 1월 1일 이전 최초 설치·신고된 시설 □ 평가대상 기간 : 2016.1.1. ~ 2018.12.31. □ 평가실시 ㅇ 평가대상시설 자체평가 실시 : ’19.5.27.(월) ∼ 6.3.(월)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개별 시설별로 로그인 후 자체평가 시스템에서 입력 자체평가 결과는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현장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ㅇ 현장평가위원 교육(6월) : 사회보장정보원 - 총 2회(서울 1회, 대전 1회) 실시(2회기 중 참석), 미참여시 평가수행 불가 -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현장평가위원 자세 및 절차, 사회복지시설평가시스템,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등 교육 ㅇ 현장평가 수행(6월말~9월초) - 현장평가팀 구성 · 3인 1조(교수, 공무원, 현장실무자)로 현장평가팀 구성 실시 - 현장평가 실시 : 6월말 ~ 9월초, 1개소 당 6시간 · 현장평가위원(3인 1팀)이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시설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위원이 평가 7일 전(근무일 기준) 개별시설에 유선연락 후 방문 ㅇ 확인평가 및 행정처분 확인(10월) - 현장평가 종료 후 평가의 적정성 점검을 위해 무작위 선정 및 확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확인평가 실시 □ 평가결과 공개 및 확인(’20년 1~3월) ㅇ 보도자료 발표 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w4c.go.kr)를 통하여 시설별 평가결과 공개 및 확인 □ 평가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보건복지부)(’20년 4월~) ㅇ 평가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ㅇ 평가 하위시설에 대한 컨설팅 지원(’09년부터 매년 실시) □ 추진주체별 역할 추진주체 역 할 보건복지부 o 사회복지시설 평가 정책 총괄 및 제도 개선 o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 수립 o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사후지원 예산 확보·집행 o 평가지표 및 평가대사시설 확정 시·도 o 평가대상시설 확인 및 평가대상 사실 통보 o 시설유형별 현장평가위원 추천 o 평가관련 예산 확보 - 현장평가위원 사전회의(교육) 및 평가수당 지급 o 평가대상시설 현장평가 실시 o 기타 시설평가업무 관련 시?도 해당사항 추진 시·군·구 o 평가대상시설 및 현장평가위원 관련 사항 협조 o 기타 시설평가관련 집행업무 수행 ※ 시·도와 협의·연계 평가대상시설 o 자체평가 실시 등 평가관련 제반사항 협조 Ⅲ 소요예산 □ 예산액 : 57,654천원 (단위 : 천원) 합 계 장애인거주시설 단기보호시설 57,654 31,680 25,974 ㅇ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ㅇ지원방법 : 시설평가 종료(9월말 예정) 후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평가위원별 현장평가 참여 현황(교육 참석현황 포함) 접수 후 일괄 지급 ㅇ지원절차 : 시에서 현장평가위원에게 직접 지급 - 현장평가위원 평가 참여 현황 통보(사회보장정보원→시) ⇒ 평가수당 지급(시→평가위원) Ⅳ 행정사항 □ 현장평가위원 추천?선발 ㅇ (추천 대상) 현장평가를 수행할 공무원, 학계전문가, 현장실무자 ㅇ (추천 방법) 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시→사회보장정보원 - 현장평가위원 : 38명(학계9, 공무원20, 현장실무자9) - 붙임2 - 학계, 현장실무자는 서울시복지재단 평가인증팀(평가위원 인력풀 활용 가능)에서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서울시장애인소규모시설협회와 협의하여 추천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최종 심의·선정 현장평가팀은 3인(학계전문가, 현장실무자, 공무원) 1조로 구성 ㅇ (현장평가위원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교수 ① 사회복지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중 당해 평가연도 1월 1일 기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사회복지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분야 연구기관 연구원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장애?재활 관련학, 아동복지학 등 평가대상 시설유형 고려하여 추천 要 현장 전문가 ③ 사회복지시설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중 동종시설 3년 이상 경력자로 시설의 최고 중간관리자급 이상인자 - 다만, 퇴직자는 당해 평가연도 1월 1일 기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사회서비스분야 평가위원으로 현장평가업무를 10회 이상 수행한 자 - 다만, 퇴직자는 당해 평가연도 1월 1일 기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외기준 : 현재 관련협회 직원, 최근 3년 내 평가결과 B등급 미만 또는 행정처분 받은 시설의 직원 공무원 ⑤ 현재 시도, 시?군?구 공무원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자 ⑥ 사회복지시설 관련업무 10년 이상 경력자 중 당해 평가연도 1월 1일 기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제외기준 :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 ※ 현장평가위원 자격기준 중 관련시설협회 관계자는 제외 □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서울시) ㅇ 현장평가위원 교육 참여 및 평가수행 수당, 교통비 지급 - 교육 참여 수당 : 평가위원 1인당 200천원(1일 기준) - 평가 수행 수당 : 평가위원 1인당 200천원(1일 1시설 평가 기준) - 교통비는 실비 또는 일비기준으로 지급 붙임 1. 평가대상시설 현황 1부. 2.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위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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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559
D00000369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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