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1. 서울시 도시계획과-14878호(2019.10.24.)와 관련입니다. 2. 해제기한 연장 신정에 대하여 2019년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조건부동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고시하고,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가. 해제기한 연장구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고시번호) 나.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2021.8.27.까지 붙임 1. 제16차 도시계회위원회 심의 결과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조건상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10/31 강맹훈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269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009831
20210929044127
본청
도시활성화과-12698
D000003850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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