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료상담가 양성 및 활동규칙 개정안 승인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동료상담가 양성 및 활동규칙 개정안 승인 통보 1.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19-10-145(’19.10.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센터에서 요청한 “동료상담가 양성 및 활동규칙(이하‘활동규칙’)” 개정 요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통보합니다. 3. 또한, 활동규칙 개정에 따른 동료상담가 활동수당 인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활동규칙 시행과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활동수당 : 20,000원/회 ※ 산출기초: [8,350원(2019년 최저임금)×2시간]+[1,350원(서울시지하철기본요금)×2회] 나. 적용시점 : 2019년 11월 1일(금) 붙 임 : 동료상담가 양성 및 활동규칙(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항교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31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1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1 /전송 02-2133-0839 / floyd724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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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상담가 양성 및 활동규칙 개정안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171 생산일자 2019-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항교 (02-2133-7451) 관리번호 D000003849450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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