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편의점 제외 요청의 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편의점 제외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께서 요청하신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편의점 제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경유제란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광고물 등을 사용할 경우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 편의점이 광고물을 이용하여 영업에 대한 인허가 사항일 경우에는 다른 사항과 같이 동일하게 경유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시행여부에 대한 자치구별 차이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적용 할 수는 없고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울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0/30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5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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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편의점 제외 요청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502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84905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