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 10. 28.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10289002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재개발조합 운영실태조사를 빨리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한 민원을 설명도 없이 기피부서인 강동구청으로 이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근 재개발조합 관련 민원(350여 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우리 위원회와 시 주택건축본부(주거정비과)에서 관련내용을 검토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감독) 제2항에 따라 강동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우리 시 민원접수부서(시민봉사담당관)에 강동구청으로 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2019. 10.초 강동구청(주택재건축과)에서 재개발조합 운영실태조사를 서울시에서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서울시(주거정비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일정이 확정된 타 지역의 운영실태조사가 끝나는대로 재개발조합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조합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위원장 10/30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7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744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4910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