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이송(강남구) 1. 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관계법규해석 민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신청에 대하여 서울시 의견을 첨부하여 이송합니다. 붙임 1. 해석민원 신청서(과세권자용) 1부. 2. 서울시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의걸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0/2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52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9006152
20210929044127
본청
세제과-15248
D000003844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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