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이송(강남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이송(강남구) 1. 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관계법규해석 민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신청에 대하여 서울시 의견을 첨부하여 이송합니다. 붙임 1. 해석민원 신청서(과세권자용) 1부. 2. 서울시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의걸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0/2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52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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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해석민원 신청서(과세권자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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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이송(강남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5248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의걸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3844609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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