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차면시설 설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차면시설 관련 불투명 유리 설치 시 적용 등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르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규정은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사료되는 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당해 대지 및 건축물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代정채문 건축기획과장 10/3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085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003825
20210929044415
본청
건축기획과-20857
D000003848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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