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차면시설 설치 규정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차면시설 설치 규정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차면시설 관련 불투명 유리 설치 시 적용 등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르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규정은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사료되는 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당해 대지 및 건축물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代정채문 건축기획과장 10/3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085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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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20191028900393)(고영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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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차면시설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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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이첩)차면시설 설치 규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858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48718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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