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사항 안내 협조요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사항 안내 협조요청 1. 수도계량기 보온재 설치 등 지속적인 동파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수도계량기를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등 관리소홀로 동파의 원인이 되고 있어 수도사용자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변상금 부과)을 강화토록 수도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 개정·공포(‘19.5.16.)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겨울철 공사현장의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사장 안내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대한건설협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주무관 지장환 계측관리과장 휴가 요금관리부장 10/30 조두업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9816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25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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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사항 안내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9816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장환 (02-3146-1253) 관리번호 D000003849046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동파예방및복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