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거현산업(주) (경유) 제목 하자보증기간 정정 재 요청(석촌지하차도 상부 도로구조개선공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6019호(2019.10.11.) 및 토목부-19008호(2019.10.21.) 및 시설보수과-6437호(2019.10.29.)와 관련입니다. 3. 우리 시와 귀 사간에 계약 체결하여 시행 완료(‘17.10.31)한 “석촌지하차도 상부 도로구조개선공사” 하자보증기간(‘17.11.1. ~ ‘19.10.31.)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별표4]와 불일치로 관련법에 따라 하자보증기간 정정 재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하자보증서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한규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전결 10/30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1965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7 /전송 02-3708-2599 / lhg2023@seoul.go.kr / 부분공개(6)
18999715
20210929044415
본청
토목부-19659
D000003848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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