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경유) 제목 하자보증기간 정정 재요청(석촌지하차도 상부도로 구조개선공사) 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3333호(2018.02.26.) 및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1790호(2019.4.5.)와 관련입니다. 2. 「석촌지하차도 상부도로 구조개선공사」준공에 따라 우리사업소에서 인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하자담보 보증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별표4]와 불일치로 관련법에 따라 하자보증서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재발급않아 다시 요청하오니, 3. 현재 하자담보기간이 2017.11.1. ~ 2019.10.31.까지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자보증서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종섭 시설보수과장 10/11 임영철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6019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72 /전송 02-2040-0308 / resta2002@seoul.go.kr / 부분공개(6)
18870640
20210929052900
본청
시설보수과-6019
D000003834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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