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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의 의사소통 및 심리상담사업 지원기관 공모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054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유재경 곽정순 02/10 代경자인 농인의 의사소통 및 심리상담사업 지원기관 공모계획 2020. 2. 10. 장애인자립지원과 농인의 의사소통 및 심리상담사업 지원기관 공모계획 농부모와 청인자녀 가정내, 농부부와 지역주민간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인의 의사소통 능력강화 및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어통역센터를 공모하여 지원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6조(수어통역) ?? 추진목적 ○ 청각장애인이 가정내에서와 지역사회에서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적절한 의사소통 기법 컨설팅 및 심리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방안 모색 ○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농인 가족단위로 통합된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 대 상 자 : 농부모와 청인자녀 가정, 청인부모와 농자녀 가정, 독거농인 가정과 지역사회, 농부부와 외부 등 ○ 서비스 내용 - 수어상담 접근소통형 : 일반상담, 찾아가는 상담, 사례대상자 발굴 - 수어교육 접근소통형 : 방과후교실, 외부교육, 중도장애 농인, 당사자 수어교육 - 수어친화 프로그램형 : 뉴스, 소식지 제작 및 배포, 교양강의를 통한 수화언어습득, 의사소통 기법 컨설팅 Ⅱ 공모 및 지원대상 선정계획 ?? 공모개요 ○ 선정개수 : 10개소(수어통역센터 및 서울지역본부) ○ 공고기간 : 2020. 2. 11(화) ~ 2. 21(금) - 공고방법 :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에 게재 ○ 접수기간 : 2020. 2. 19(수) ~ 2. 21(금) ○ 심 사 일 : 2020. 2. 26(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발 표 일 : 2020. 2. 27일(개별 통보) ○ 지원규모 : 471백만원(1개 센터당 47백만원) ?? 공모사업 공고계획 ○ 신청자격 :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수어통역센터 ○ 신청방법 - 신청서식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 받아 사용 (https://www.seoul.go.kr) - 접수기간 : 2020. 2. 18. ~ 2. 21. - 접수방법 : 수어통역센터 서울본부 메일 발송 접수 - 제출서류 : 파일(한글파일) 1부, 출력물 15부 ①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②단체소개서 ③지방보조금사업계획서 → 공고문 붙임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지원대상 선정방침 - 서울시 관내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수어통역센터, 농아인쉼터를 운영하는 시설이나 단체 - 상주할 인력의 공간 및 집기류 보유현황(사무공간, 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터, 기타 사무용품 일체 등) - 해당 시설장의 자격 및 추진 의지(발표로 평가) ?? 지원대상 선정계획 ○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심사·사업검토 ? 심사 ? 선정 ? 협 약 체 결 서울복지포털게재 (2020.2.11.~2.21.) 신청서 접수 (2020.2.18.~2.21.) 신청자격여부 및 사업부서 자체심사·검토 (2020.2.24.~2.25) 최종 선정 (2020.2.26) 선정된 사업자와 협약 (2020. 2.28.) ○ 선정방법 : 우리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에 대하여 심사를 통한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에서 9인을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개최 ○ 심사계획 - 적격심사 : 현장실사 및 신청자격,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서면심사 : 심사표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위원 개별 서면 심사 - 종합심사 : 센터장의 의지와 심사위원회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심사 ○ 프리젠테이션 발표 - 시설(단체)대표와 발표자가 출석하여 PT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순서는 단체, 시설명 가나다 順 선정 - 선정개수 : 10개 시설 ※ 심사결과 최고점부터 최저점수까지 순위를 정한 후 10순위에 해당되는 시설선정(중도 포기를 감안해 후순위 2개 시설을 예비로 선정함) ○ 심사기준 - 선정기준 : 심사기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영역 및 배점 심사영역 계 시설의 적격성 (50)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45) 종합의견 (5) 심사지표 시설의 적격성 시설의 사업능력 시설장의 의지 사무집기 등 종합의견 점수 100 40 10 15 30 5 ※ 향후 세부심사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추진일정 ○ 지원기관 심사결과 발표 : ’20. 2. 27.(개별 통보) ○ 농인의 의사소통 및 심리상담 인력 모집 : ’20. 2월 중 ○ 농인의 의사소통 및 심리상담 사업 추진 : ’20. 3. 10 한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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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의 의사소통 및 심리상담사업 지원기관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054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3930649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수어통역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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